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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가 있는 동생이 업무상 종종 컴퓨터로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도움 받을 방법이 있나요?

  • 장애인 취업·창업 4. 근로지원인 서비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Q. 중증장애가 있는 동생이 업무상 종종 컴퓨터로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도움 받을 방법이 있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A.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췄지만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 업무수행과 관련된 컴퓨터 활용 등 부수적 지원, 업무보고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등 기술적 지원, 비장애인 동료 또는 상관과의 대화 시 수화통역 지원 등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다만, 중증장애인 근로자임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첫째,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둘째,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셋째,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면 사업주의 동의를 받고, 신청서와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인 취업·창업」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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