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응지도

적응지도란?

적응지도 내용

사업장 방문과 근무여건 확인

장애인 애로사항 청취 및 상담

한국수어 통역사 등의 배치 등 지원

적응지도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장애인 취업지원사업 공동수행기관은 취업한 구직등록 장애인이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취업 후 30일 이내에 직장생활의 적응 여부를 확인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등의 적응지도를 해야 합니다(「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7조제1항).
※ “장애인 취업지원사업 공동수행기관”이란 직업지도,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적응지도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정보시스템 사용에 관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약정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및 직업재활실시기관을 말합니다(「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2조제8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은 취업한 구직등록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지도원을 활용한 적응지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제7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30일이 경과해도 직무지도원을 활용한 적응지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제7조제2항 후단).
※ “직무지도원”이란 지원고용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이 직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출근·퇴근, 작업기술, 대인관계기술 등을 지도하기 위해 선임·배치된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2조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