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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장애인 취업ㆍ창업:
취업알선
조회수: 8335건 추천수: 27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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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인 동생이 취업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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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공단과 약정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및 직업재활실시기관(이하 “공단 등”이라 함)은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구직등록☞ 구직장애인이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등에 제출한 경우 공단 등은 해당 구직신청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구직등록을 합니다.☞ 구직장애인은 장애인고용포털(http://www.worktogether.or.kr)을 이용하여 구직 및 구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맞춤정보를 등록해 놓으면 별도의 검색 절차 없이도 회원에게 적합한 정보들이 자동으로 분류되며, 이 정보들을 이용하여 취업 혹은 채용이 가능합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 “취업지원프로그램”이란 지원고용, 장애인 인턴제 등 구직장애인의 구직기간을 단축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하며,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장애학생 취업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란 장애인의 구직역량을 강화하고 장애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취업지원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입니다.· “장애학생 취업지원사업”이란 고등학교, 특수학교(급) 전학년 및 전공과 재학 중인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개별욕구 및 능력에 맞는 진로설계컨설팅, 취업준비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졸업 후 취업을 통한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고용포털(http://www.worktogether.or.kr)에 신청 및 문의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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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41호)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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