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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사람이 취업을 하고 싶을 때 구직을 신청해 둘 수 있는 곳이 있나요?

  • 장애인 취업·창업 3. 장애인 취업알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Q. 장애가 있는 사람이 취업을 하고 싶을 때 구직을 신청해 둘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A. 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장애인고용포털에서 구직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www.kead.or.kr) 또는 장애인 취업지원사업 공동수행기관에 제출하면 구직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장애인고용포털: 장애인고용포털(www.worktogether.or.kr)에 가입하여, 근무 지역·희망 직종 등 맞춤정보를 등록해놓으면 적합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인 취업·창업」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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