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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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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요건 |
장애인 |
중증장애인 혹은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
사업주 (정부에서 예산으로 시행하는 재정에 따른 일자리 중 인건비를 지원받거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
중증장애인 구인계획이 있는 사업체
▪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 및 환경을 갖춘 사업체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 ▪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 작업조건이 정비되어 있는 사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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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장애인 |
훈련준비금(40,000원)과 훈련수당(1일 18,000원) 지급 및 재해보험가입 |
사업주 |
훈련보조금(1명당 1일 19,340원) 및 훈련기간 동안 직무지도원 배치 |
<절차도>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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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인턴참여자 |
특정 장애유형의 장애인(뇌병변, 정신, 장루요루,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자폐,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지체 및 시각) |
대상사업체 |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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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인턴지원금: 인턴기간(최대 6개월) 월 약정임금의 80%(월 80만원 한도) ▪ 정규직전환지원금: 인턴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6개월 간 월 65만원 추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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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
▪ 인턴은 「근로기준법」상 단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되며, 4대 보험 가입 의무 발생 ▪ 전일제 운영(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단시간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탄력적 약정 가능 ▪ 인턴의 원활한 업무 및 직장적응 지원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제공, 멘토 지정 운영 |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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