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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지도
"직업지도"란?
“직업지도”란 장애인에 대해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직업능력평가, 고용정보 제공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0조제1항).
장애인이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및 직업능력평가 등의 직업지도를 받는 경우 해당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고용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직업상담
“직업상담”이란 장애인의 직업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초기면접에서부터 종결까지의 모든 상담활동을 말합니다[「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7호, 2022. 1. 19. 발령·시행) 제2조제1호].
구직등록을 한 장애인은 다음의 기관에서 직업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5조제1항 본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제2항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5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방자치단체(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약정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
특수교육기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의 허가를 받은 법인
안마수련기관
※ 다만, 특수교육 대상자가 장애학생 취업지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구직등록 없이 직업상담 및 필요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5조제1항 단서).
직업능력평가
“직업능력평가”란 장애인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직업적 능력을 파악·분석하기 위해 실시하는 다음의 과정을 말합니다(「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2조제2호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영역 |
주요평가내용 |
평가방법 |
면접조사평가 |
성장과정, 장애, 취업희망직종 등 |
면담 |
신체능력평가 |
기본체격조건, 근력, 보행, 작업자세 등 |
관찰, 측정 등 |
사회심리기능평가 |
인지/학습, 적성, 흥미, 성격, 사회발달수준 등 |
심리검사, 관찰, 면담 등 |
작업기능평가 |
작업생산성, 작업태도 및 행동 등 |
검사도구, 현장배치 등 |
의료평가 |
분야별 전문의 진단 |
의료기관 의뢰 |
직업능력평가 평가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장애인지원–직업능력평가 참조).
평가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 다만, 5인 이상 단체 평가 신청 시 공문으로 신청 |
접수 |
공단 관할지사 담당자와 평가목적 및 일정 등을 협의 |
평가실시 |
가장 가까운 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평가받을 수 있음 √ 평가방법: 개별 혹은 소집단 평가 √ 평가 소요시간: 평가 목적 및 내용에 따라 평균 3~4시간 √ 평가비용: 전액무료 |
결과통보 |
평가실시 직후 평가결과를 설명들을 수 있고, 요청 시 7일 이내 평가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 직업심리검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장애인 지원-온라인직업심리검사>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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