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구분 |
내용 |
|
신청권자 |
1. 국가유공자가 되려는 사람 2. 국가유공자 가족이 되려는 사람 |
|
제출서류 |
공통 |
▪ 등록신청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해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가로 3.5㎝ × 세로 4.5㎝ 사진 1장 |
개별 |
▪ 4·19혁명부상자: 4·19혁명참가확인서 1부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이 있는 사람: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1통 ▪ 군인, 경찰·소방 공무원 등으로서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전역일자 또는 퇴직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 군인, 경찰·소방 공무원 등으로서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려는 사람: 전역예정일자 또는 퇴직예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
|
제출기관 |
관할 보훈청 보상과 |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의 국가유공자 등록절차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전공사상 확인 신청] 01본인 또는 유족등록신청서 제출 02관할 보훈(지)청 국가유공자요건 등 확인요청 03각군 참모총장, 지방경찰청장,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이사장_전공사상자 발생확인 04국가보훈처(보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05국가유공자 해당여부 심의, 의결/심의결과 통보 06각군 참모총장, 지방경찰청장,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이사장 전공사상자 발생확인 07등록신청서 접수 대상여부 심사결정 08전공사상자](https://www.easylaw.go.kr/CSP/template/ac90648c7c6241ccb604e6c2f28dcf38.png)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