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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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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신청
다음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본문).

구분

내용

신청권자

▪ 장애인

▪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제출서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4서식)

▪ 가로 3.5㎝ × 세로 4.5㎝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1장

▪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기관

관할 읍·면·동사무소

장애인 등록 절차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장애진단 결과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장애인등록증의 양도 등 금지>
장애인등록증은 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4항).
이를 위반하여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받은 사람 또는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애인복지법」 제87조제2호).
<장애인등록증의 부정사용 금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등록증 또는 그 복사본이나 이미지파일(이하 “복사본등”이라 함)을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5항).
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등록증 또는 그 복사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애인복지법」 제87조제2호의2).
장애인은 다음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제2항·제4항).

구분

내용

재발급 사유

▪ 장애인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 장애인등록증의 훼손으로 사용 불가한 경우

▪ 등록증의 종류를 바꾸려는 경우

▪ 등록증의 사진을 바꾸려는 경우

▪ 등록증의 결제, 집적회로칩 등의 기능에 결함이 있는 경우

▪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다만, 장애인의 주소 또는 보호자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

▪ 등록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제출서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4서식)

▪ 장애인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제출기관

▪ 관할 읍·면·동사무소

▪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 다음의 등록증 중 장애인이 선택한 등록증으로 발급 또는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4조의2제6항).
장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표기되어 있는 등록증(신분증형 등록증)
※ 이 경우 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모바일 등록증의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이 내장된 등록증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기능이 부가된 등록증(금융카드형 등록증)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등록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등록증을 말함)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2항).
장애인은 다음에 따라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의2).

구분

내용

제출서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4서식)

 ※ 집적회로(IC) 칩이 내장된 유효한 신분증형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모바일 등록증 재발급 시 위의 신청서 제출 면제

▪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미성년자인 경우)에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제출기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발급대상

장애인 본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발급 가능

유효기간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및 장애 정도 조정
장애인은 다음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 또는 장애 정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제6조제1항).

구분

내용

장애인등록증 표기사항 변경

(주소 또는 보호자의 연락처)

제출서류

▪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장애인등록증

▪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제출기관

관할 읍·면·동사무소

장애 정도 조정

제출서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 장애인등록증

▪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기관

관할 시·군·구청

※ 장애인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책 – 장애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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