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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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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자 |
▪ 장애인 ▪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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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4서식) ▪ 가로 3.5㎝ × 세로 4.5㎝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1장 ▪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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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관 |
관할 읍·면·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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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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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 사유 |
▪ 장애인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 장애인등록증의 훼손으로 사용 불가한 경우 ▪ 등록증의 종류를 바꾸려는 경우 ▪ 등록증의 사진을 바꾸려는 경우 ▪ 등록증의 결제, 집적회로칩 등의 기능에 결함이 있는 경우 ▪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다만, 장애인의 주소 또는 보호자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 ▪ 등록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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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4서식) ▪ 장애인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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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관 |
▪ 관할 읍·면·동사무소 ▪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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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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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4서식) ※ 집적회로(IC) 칩이 내장된 유효한 신분증형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모바일 등록증 재발급 시 위의 신청서 제출 면제 ▪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미성년자인 경우)에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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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관 |
관할 읍·면·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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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 |
장애인 본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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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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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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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표기사항 변경 (주소 또는 보호자의 연락처) |
제출서류 |
▪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장애인등록증 ▪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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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관 |
관할 읍·면·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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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 조정 |
제출서류 |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 장애인등록증 ▪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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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관 |
관할 시·군·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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