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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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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샀는데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 중고차 매매 6 중고차매매 분쟁해결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중고자동차를 구입했는데 아무래도 속아서 산 것 같습니다.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은 해당 자동차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구입자는 자동차를, 판매업자는 그 대금을, 동시에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 중고차 판매업자와 구입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1) 손해배상, 2)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3) 구입가 환급 등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개인간의 중고차 매매 중 발생한 분쟁은 계약서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중고차 매매」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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