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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권고 대상 자동차 (조건 ①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조건 ②에 해당하는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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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① |
조건 ② |
▪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특정경유자동차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특정경유자동차 외의 자동차 ▪ 위의 기준을 유지하는 데 정비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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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폐차를 권고하는 시점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관능검사[사람의 오감(五感)으로 제품의 품질을 평가]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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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유자동차란?
▪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엔진배기량 등이 환경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는 제외)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말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
조기폐차 신청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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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대상 확인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10일 이내) |
➡ |
폐차장 입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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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소유자 |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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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량 상태 확인(성능검사) |
➡ |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신청 (지급대상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
➡ |
보조금 지급 /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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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소유자 |
지방자치단체 / 소유자 |


















※ 차량기준가액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idi.or.kr)의 <공시·조회 서비스-차량기준가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배출가스 4·5등급 자동차(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등록된 자동차)
※ 기본 및 추가보조금과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지원, 무공해차 추가 지원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지원 등의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2.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로 2004. 12.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건설기계)
※ 기본 및 추가보조금과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지원, 무공해 건설기계 추가 지원 등의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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