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중고차 구입 전 확인사항
-
- 등록원부 및 자동차 성능 확인
-
- 중고차 사기피해 예방
- 중고차 구입하기
-
- 중고차 구입
-
- 보험가입
-
- 중고차 소유권 이전등록
-
- 중고차 관련 세금
- 중고차 처분하기
-
- 중고차 팔기
-
- 중고차 폐차하기
-
- 자동차 세금
- 중고차 분쟁 해결하기
-
- 중고차 매매 분쟁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중고자동차의 시세는 중고자동차 매매 사이트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http://www.ecar.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중고자동차를 매매한 후에 생길지 모르는 문제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 계약서는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1호 및 별지 제15호서식).












※ 중고자동차의 이전등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중고차 구입하기-중고차 소유권 이전등록-자동차 이전등록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고자동차 매매 업체나 직원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나 직원인지의 여부는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http://carku.co.kr) 또는 한국중앙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http://kuc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매매알선수수료 |
▪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구매자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데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
등록신청 대행수수료 |
▪ 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
관리비용 |
▪ 매매용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다만, 관리비용은 해당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음) |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수수료 |
▪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내용을 고지한 경우만 해당) |
※ 자동차매매업자가 수수료 또는 요금을 초과하여 받으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0호).



※ 중고자동차를 매매한 후에 생길지 모르는 문제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 계약서 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1호 및 별지 제16호서식).







※ 중고자동차의 이전등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중고차 구입하기-중고차 소유권 이전등록-자동차 이전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