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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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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매매 시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 중고차 매매 4 중고차 관련 세금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거나 팔 때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 ▷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 구입 당시 가액에 표준세율을 곱한 금액을 취득세로 내야 합니다. ▷ 중고자동차 구입 후 차량등록사무소에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 ▷ 취득세의 감면   - 다자녀 양육자이거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경형자동차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소유한 사람은 매년 자동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 ▷ 중고자동차를 팔기 전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한 사람은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일할계산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중고차 매매」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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