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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구입 전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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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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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세금
- 중고차 분쟁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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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매매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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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표준세율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 4%) |
||
그 밖의 자동차 |
비영업용 |
5%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 4%) |
|
영업용 |
4% |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 |
2% |
※ 등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의 개정으로 2011년부터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이 취득세로 통합됩에 따라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하는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어 취득세만 내면 됩니다.
▪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는 신차를 구입할 때와 달리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경형자동차란?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① 배기량이 1000㏄미만이고, ②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자동차를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 그 밖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하이브리드자동차·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 등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사람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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