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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손 처리 자동차란?
▪ 전손 처리 자동차는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자동차로서 보험회사가 다음과 같이 분류 처리한 경우의 자동차를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3호).
1. 도난 또는 분실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2. 수리가 가능한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3.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하기로 분류한 경우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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