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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 후 소유권 이전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중고차 매매 3 소유권 이전등록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중고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중고자동차를 산 사람은 기한 내에 가까운 차량등록사무소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중고자동차 구매자나 매매업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중고차 이전등록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수리검사를 받은 후 가능) - 거짓으로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 운수사업 시에 한 인가, 신고 등의 내용과 다르게 등록하는 경우 등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중고차 매매」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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