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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서류 |
개인 간에 직접 매매한 경우 |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자동차를 판 사람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자동차를 판 사람이 차량등록소에서 직접 자동차를 매매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함)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매매한 경우 |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






구분 |
처벌 내용 |
|
이전등록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자동차를 산 사람 |
▪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 범칙금 10만원 ▪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 시 마다 범칙금 1만원 ※ 이 경우 범칙금 한도액은 50만원입니다.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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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매업자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경우 |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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