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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이전등록하기
자동차 이전등록 의무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차 이전등록 의무
중고자동차를 산 사람은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함)을 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규제「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제1호).
자동차 이전등록 방법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기 위해서는 15일 이내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차량등록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제2항, 규제「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1항, 규제「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34조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구분

제출서류

개인 간에 직접

매매한 경우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 자동차를 판 사람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자동차를 판 사람이 차량등록소에서 직접 자동차를 매매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함)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매매한 경우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산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대신할 수 있으나,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신청대행수수료(이전등록 신청 대행에 드는 실제비용)를 내야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 본문 및 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제1항제2호).
중고자동차를 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판 사람(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제재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2호, 제81조제2호·제3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별표 3 제3호).

구분

처벌 내용

이전등록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를

산 사람

▪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 범칙금 10만원

▪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 시 마다 범칙금 1만원

   ※ 이 경우 범칙금 한도액은 50만원입니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매매업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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