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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산 후 자동차보험을 승계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중고차 매매 2 자동차보험 승계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중고자동차를 샀는데 보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그냥 승계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자동차를 팔 때 자동차보험의 권리와 의무를 구입한 사람에게 이전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낙하면 보험계약은 승계됩니다.
  • 보험계약 승계 시 보험승계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가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전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주거나 승계자에게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자동차의 양도일부터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구매자가 판매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승계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반환해 주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중고차 매매」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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