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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승계받기
자동차 양도 시 보험의 승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계약의 승계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보험계약으로 생긴 권리와 의무가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상법」 제726조의4제1항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 2024. 7. 26. 발령, 2024. 7. 31. 시행) 별표 15 <자동차보험> 제48조제1항 본문].
다만,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자동차를 팔 때 자동차보험의 권리와 의무를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에게 이전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이를 보험회사가 승낙한 경우에는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에게 보험계약이 승계됩니다(「상법」 제726조의4제1항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제48조제1항 단서).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의 이전 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이전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726조의4제2항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제48조제2항).
추가보험료 청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승계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자동차가 양도되기 전의 보험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주거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자동차의 양도 후의 보험계약자에게 추가보험료가 청구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제48조제4항).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승계를 거절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제48조제5항).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제48조제6항).
의무보험 계약의 승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정기간 동안의 의무보험 승계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 그 자동차의 양도일(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은 날)부터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기 전에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새로운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은 「상법」 제726조의4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의무보험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제1항).
의무보험 보험료의 반환청구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판 사람은 자동차를 산 사람에게 그 승계기간에 해당하는 의무보험의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제2항).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산 사람이 의무보험의 승계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자동차를 판 사람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에서 자동차를 산 사람은 보험회사에게 보험료의 지급의무를 지지 않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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