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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의무보험 |
▪ |
임의보험 |
▪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유자가 의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을 선택하여 가입하는 보험 |
※ 자동차보유자란?
▪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3호).








구분 |
책임보험금 |
사망한 경우 |
▪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을 배상) |
부상한 경우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다만, 그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배상] |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








※ 이를 위반하여 의무보험 가입의무 면제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제3항제1호).










※ 이를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제3항제2호).


※ 임의보험(자동차보험)의 상품종류나 보상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의 <공시실-자동차보험공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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