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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과 임의보험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를 말함, 이하 같음)과 임의보험으로 구분됩니다[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제3항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 2024. 7. 26. 발령, 2024. 7. 31. 시행) 별표 15 <자동차보험> 제2조제2항].

구분

내용

의무보험

 ▪ 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보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보험

임의보험

 ▪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유자가 의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을 선택하여 가입하는 보험

※ 자동차보유자란?
▪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합니다(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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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가입의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승객이 아닌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에 따라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함)에게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및 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구분

책임보험금

사망한 경우

 ▪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을 배상)

부상한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다만, 그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배상]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또한,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2항 및 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아울러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의 배상책임한도(피해자 1명당 1억원 이상의 금액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액)를 초과한 피해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3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4조).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
의무보험 가입의무 면제
자동차보유자가 보유한 자동차(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3항 각 호의 자가 면허 등을 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를 다음과 같이 해외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운행중지기간에 한하여 의무보험의 가입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2제1항 전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현역(상근예비역은 제외)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
이 경우 의무보험의 가입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자동차의 등록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승인을 받고, 해당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보관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2제1항 후단).
또한, 의무보험의 가입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은 면제기간 중에 해당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안 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2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의무보험 가입의무 면제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제3항제1호).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에 대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함)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4항).
시장등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때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주소, 자동차의 종류·등록번호 및 영치 일시 등이 적힌 영치증을 발급합니다(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
시장등은 자동차보유자가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즉시 돌려주게 됩니다(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자동차 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피견인 자동차 등 의무보험에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
※ 이를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제3항제2호).
임의보험 가입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의보험 가입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의무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 손해 등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의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임의보험(자동차보험)의 상품종류나 보상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의 <공시실-자동차보험공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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