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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구입 전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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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동차 대금 지급 방법 |
소득공제 여부 |
현금 |
▪ 2017년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9항, 별표 3의3제5호노목 ▪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5항). |
신용카드 |
▪ 2017년 1월 1일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포함되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 단서).
▪ 소득공제 가능한 금액은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5항).
※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새차를 구입할 때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3호). |
※ 중고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관련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26)로 문의하거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면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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