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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구입 전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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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원부 및 자동차 성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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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사기피해 예방
- 중고차 구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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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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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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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소유권 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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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관련 세금
- 중고차 처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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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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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폐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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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세금
- 중고차 분쟁 해결하기
-
- 중고차 매매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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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자동차의 시세는 중고자동차 매매 사이트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http://www.ecar.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직원이 그 신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최장 6개월 동안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2호아목).

※ 중고자동차 판매 업체나 직원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나 직원인지의 여부는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http://carku.co.kr) 또는 한국중앙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http://kuc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예시 |
|
중고자동차매매업자와 거래를 할 경우 |
|
개인 간 직거래를 할 경우 |





순번 |
구분 |
내용 |
1 |
매매알선수수료 |
▪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구매자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데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
2 |
등록신청대행수수료 |
▪ 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
3 |
관리비용 |
▪ 매매용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다만, 그 금액은 해당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음) |
4 |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수수료 |
▪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내용을 알린 경우만 해당) |
※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 사기피해가 발생한 경우 분쟁 해결기준과 계약해제, 환불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중고차 분쟁 해결하기-중고차 매매 분쟁-중고차 매매 분쟁 해결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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