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중고차 매매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고자동차의 성능 및 상태 점검하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 해당 자동차의 침수사실 및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 가격조사·산정서, 점검장명 촬영 사진 포함,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일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제1호, 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 제2항 및 별지 제82호서식).
※ 이를 위반하여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직원이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최장 6개월 동안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2호라목).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 가격조사·산정서)는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이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사람에게 발급해 줘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 가격조사·산정서)의 내용을 기록·관리·보존해야 하며, 이를 자동차민원 관리사업자포털 홈페이지(http://biz.ecar.go.kr)에 등록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9항, 제10항 및 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제1호).
자동차 기본정보
자동차 종합상태
사고·교환·수리 등 이력
자동차 세부 상태
자동차 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매수인이 가격조사·산정을 원한 경우로 한정)
주행거리 확인하기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는 성능이나 상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누구든지 변경해서는 안 되므로(규제「자동차관리법」 제71조제2항 본문), 자동차의 성능이나 상태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주행거리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고장이나 파손 등 다음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행거리 변경이 가능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71조제2항 단서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6).

순번

주행거리 변경 사유

요건

1

교통사고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경찰서 또는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 사실에 관한 증명서 필요

2

침수·낙뢰 등 자연재해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사실 확인 필요

3

주행거리계와 분리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구성된 연료계 또는 속도계 등이 고장나거나 파손되어 해당 장치를 교체하려는 경우

자동차검사대행자의 확인 필요

4

위의 1. 또는 2. 외의 사유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79조제16호).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결과 확인
자동차는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검사 및 정기검사 등을 받아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제1항 및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환경부장관은 검사결과 불합격된 자동차의 제작자에게 그 자동차와 동일한 조건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생산된 것으로 인정되는 같은 종류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판매정지 또는 출고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제7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합격된 원인을 부품 교체로 시정할 수 없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에게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제8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 ).
따라서 중고차 구입 전 구입하려는 자동차가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의 대상은 아닌지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중고자동차의 교체·환불 재매입명령 기준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이하 "교체 등"이라 함) 명령은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
1. 교체: 자동차제작자가 교체등 대상 자동차와 규모별 세부분류 및 유형별 세부분류가 동일하게 분류되는 자동차를 제작하고 있는 경우
2. 환불: 자동차제작자가 1.에 해당하지 않거나 자동차 소유자가 교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다만,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교체 등 대상 자동차의 최초등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
3. 재매입: 1.과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