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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구입 전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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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원부 및 자동차 성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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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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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분쟁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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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매매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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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반하여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직원이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최장 6개월 동안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2호라목).















순번 |
주행거리 변경 사유 |
요건 |
1 |
교통사고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
경찰서 또는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 사실에 관한 증명서 필요 |
2 |
침수·낙뢰 등 자연재해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
「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사실 확인 필요 |
3 |
주행거리계와 분리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구성된 연료계 또는 속도계 등이 고장나거나 파손되어 해당 장치를 교체하려는 경우 |
자동차검사대행자의 확인 필요 |
4 |
위의 1. 또는 2. 외의 사유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
※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79조제16호).





따라서 중고차 구입 전 구입하려는 자동차가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의 대상은 아닌지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중고자동차의 교체·환불 재매입명령 기준

1. 교체: 자동차제작자가 교체등 대상 자동차와 규모별 세부분류 및 유형별 세부분류가 동일하게 분류되는 자동차를 제작하고 있는 경우
2. 환불: 자동차제작자가 1.에 해당하지 않거나 자동차 소유자가 교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다만,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교체 등 대상 자동차의 최초등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
3. 재매입: 1.과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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