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중고차 구입 전 확인사항
-
- 등록원부 및 자동차 성능 확인
-
- 중고차 사기피해 예방
- 중고차 구입하기
-
- 중고차 구입
-
- 보험가입
-
- 중고차 소유권 이전등록
-
- 중고차 관련 세금
- 중고차 처분하기
-
- 중고차 팔기
-
- 중고차 폐차하기
-
- 자동차 세금
- 중고차 분쟁 해결하기
-
- 중고차 매매 분쟁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교통/운전 :
중고차 매매:
중고차 구입 전 확인사항
조회수: 10114건 추천수: 2174건
-
-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중고자동차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은 뭔가요?
-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는 해당 자동차의 현재 소유자나 사고이력, 체납된 세금 등을 확인한 다음 구매해야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입하려는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현재 소유자 확인하기☞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않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①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나 요청 또는 ②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다만, 수사기관의 장이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한정)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사고이력 확인하기☞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침수사실이나 사고이력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다만,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보험사고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의 사고이력은 확인할 수 없으니 차량의 성능이나 상태를 주의 기울여 확인해야 합니다.◇ 체납된 세금 확인하기☞ 세금이 체납된 차량은 적발될 경우 차량이 압류되므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주정차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의 과태료나 세금이 체납되었는지,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의 체납으로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되었는지의 여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성능 및 상태 점검하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 가격조사·산정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에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 확인하기☞ 주행거리는 자동차의 성능이나 상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누구든지 변경해서는 안 되므로, 자동차의 성능이나 상태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주행거리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 제58조제1항 및 제71조제2항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