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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민원 및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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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제안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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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제안의 제출 및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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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민원처리제”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행정기관 등을 통하여 접수ㆍ처리 또는 교부할 수 있는 민원처리 제도입니다.
다른 행정기관 등을 통해 접수ㆍ처리 또는 교부할 수 있는 민원은 성적ㆍ졸업ㆍ병적증명서 등 각 소관부처에서 정하는 민원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행정기관 등을 통해 접수ㆍ처리 또는 교부할 수 있는 민원은 성적ㆍ졸업ㆍ병적증명서 등 각 소관부처에서 정하는 민원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대부분의 민원의 경우 전자정부포털(정부24, www.gov.kr)에 접속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민원을 접수하고, 진행상황 확인 및 결과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장소, 현장민원실 및 정부합동민원센터 등

: 부·처·청 등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 다만, 고용노동부 소속 고용지원센터는 대학민원 관련 사무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중 농협중앙회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관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중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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