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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제안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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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1회방문 처리제도
“민원 1회방문 처리제도”는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간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원인은 민원상담창구에서 민원 1회방문 처리와 민원후견인의 지정 등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인은 민원상담창구에서 민원 1회방문 처리와 민원후견인의 지정 등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 1회방문 처리제도의 운영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민원 1회방문 처리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시행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구 분 |
주요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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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운영 |
― |
안내와 상담편의 제공 |
민원후견인 지정·운영 |
― |
복합민원에 한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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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종합심의회 설치·운영 |
― |
복합민원의 심의 |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 |
― |
장기·반복·다수민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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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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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장의 최종결정 |
― |
실무종합심의회 심의 및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에서도 거부결정된 민원 |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설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민원후견인의 지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민원인과 상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을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실무종합심의회의 설치·운영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1항 전단).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실무심의회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민원인이 희망하거나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 포함)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7항).
행정기관의 장은 창업·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민원조정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할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8항).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재심의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
√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그 기관의 장이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민원의 적정 여부를 최종결정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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