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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민원 및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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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ㆍ민원 및 국민제안의 개관
-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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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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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의 절차
-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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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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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의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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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리한 민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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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와 고충민원
-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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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제안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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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제안의 제출 및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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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의 처리
행정기관의 장은 단순한 행정질의 등은 즉시, 그 외의 질의 또는 상담은 7일(법령 질의는 14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복합민원에 대하여는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하여 일괄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처리해야 합니다.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처리해야 합니다.
민원 처리 공무원의 의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민원 처리의 원칙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안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본문).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단서).
행정기관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해서는 안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질의민원의 처리기간
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의 기간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
건의민원의 처리기간
행정기관의 장은 건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기타민원의 처리기간
행정기관의 장은 기타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4항 본문).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실지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4항 단서).
실지조사 등에 걸린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5항).
※ 고충민원에 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민원-국민권익위원회와 고충민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행정기관의 민원사무에 따른 처리기간은 「민원처리기준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61호, 2024. 8. 8.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의 연장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본문).
※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단서).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처리기간의 계산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 : 민원의 접수 시각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 : “일”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툐요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 :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 「민법」 제160조 및 「민법」 제161조를 준용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주무부서에 의한 일괄처리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과 관련된 모든 민원문서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주무부서에 한꺼번에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
"복합민원"이란?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관계법령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민원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을 포함) 또는 관계 부서의 인가·허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을 말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복합민원의 종류와 접수방법·구비서류·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민원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민원편람에 수록해야 합니다(「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2항).
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을 종결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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