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청원·민원 및 국민제안
-
- 청원ㆍ민원 및 국민제안의 개관
- 청원
-
- 청원의 개관
-
- 청원의 절차
- 민원
-
- 민원의 개관
-
- 민원의 처리 절차
-
- 편리한 민원제도
-
- 국민권익위원회와 고충민원
- 국민제안
-
- 국민제안의 개념
-
- 국민제안의 제출 및 심사절차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민원의 종류
민원에는 행정기관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의 요구 등이 모두 포함되므로,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민원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일반민원
√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