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의 심사 및 결과통지
청원이 접수된 때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60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가능)에 그 처리결과가 청원인에게 통지되어야 합니다.
국회에 청원이 접수된 경우, 의장은 청원서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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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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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원사항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청원법」 제18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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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청원사항이 별도의 조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 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청원법」 제18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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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기관의 장은 위의 조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출석하거나 의견진술 등을 한 사람(청원인 제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청원법」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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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기관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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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기관 등의 직원, 청원인,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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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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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문서·자료 등에 대한 감정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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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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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해야 합니다(
「청원법」 제21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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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청원법」 제21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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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기간 및 국민의 의견을 듣는 기간 제외)에 처리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고, 이 경우 공개청원의 처리결과는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해야 합니다(
「청원법」 제2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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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1회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청원법」 제2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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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의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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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은 청원을 접수하면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각 의원에게 배부하고, 그 청원서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합니다(
「국회법」 제124조제1항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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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 청원의 요지, 소개 의원의 성명 또는 동의 국민의 수와 접수 연월일을 적습니다.(
「국회법」 제12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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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심사소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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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청원심사를 전담할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두는데, 청원심사소위원회는 회기에 관계없이 활동하며, 필요한 경우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사실확인 및 자료의 수집을 하고 결과를 보고토록 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제1항,
「국회청원심사규칙」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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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청원과 관련이 있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 청원을 심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회청원심사규칙」 제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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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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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125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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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심사를 필요로 하는 청원의 경우 90일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125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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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보고 및 청원결과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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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회의장에게 보고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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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취지의 달성 : 국가기관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의 타협이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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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취지의 실현불능 : 청원의 취지에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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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의 결여 : 청원의 취지가 국가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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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국회의장은 청원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제8항 본문).
※ 다만,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제8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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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을 위원회에 회부 또는 재회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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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의 심사기간을 연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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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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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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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처리결과 보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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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이 국회에서 처리되었을 경우
※ 국회에 청원한 사항에 대한 심사단계, 자세한 청원내용 등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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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의 회부 및 청원결과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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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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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할 경우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한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7조제3항).
※ 그 밖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의회마다 의회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