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의 대상 등
청원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및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청원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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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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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청원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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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의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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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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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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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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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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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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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과 그 소속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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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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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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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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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해서는 안됩니다(
「청원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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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청원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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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이 처리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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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사유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에게 알려야 합니다(
「청원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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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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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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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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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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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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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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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청원한 사항이 다음에 해당되어 불수리된 때에는 국회의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원소개청원의 경우 청원자와 소개국회의원에게,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청원자에게 각각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의원소개청원의 청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자에게,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에게 각각 통지할 수 있습니다(
「국회청원심사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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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이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거나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에 해당되어 접수되지 않은 경우(
「국회법」 제12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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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에 청원한 사항이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일 경우 수리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