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격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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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의무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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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의무제도”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을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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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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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매매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거래가격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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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 신고 여부 등에 대해 가격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는 국세청 및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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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의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