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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격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의무제도란
“부동산 거래신고의무제도”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을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신고의무
농지를 매매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거래가격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본문).
위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를 신고(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 신고 여부 등에 대해 가격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는 국세청 및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참조).
신고의무의 위반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1호).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를 포함)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1호).
개인공인중개사에게 농지매매 계약 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2호).
농지매매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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