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가격 규제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이며,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으로 금연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배관련조세 및 부담금 인상

1994년 이후 7차례 담뱃값을 인상해 왔으나, 담뱃값 인상률이 낮아 높은 흡연율의 요인이 되었으며, 이에 관련 부처는 2003년 5월 흡연율 감소를 위한 담뱃값 인상 추진을 발표하고, 2004년 12월 담뱃값 500원, 2015년 1월 담뱃값 2,000원을 인상하였습니다.

가격정책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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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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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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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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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 1갑당 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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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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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 1갑당 2원 → 1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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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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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 1갑당 150원 → 35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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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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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ml당 221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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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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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담배: 1그램당 12.7원 ·엽궐련: 1그램당 36.1원 ·각련: 1그램당 12.7원 ·씹는 담배: 1그램당 14.5원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9원 ·물담배: 1그램당 442원 ·머금는 담배: 1그램당 2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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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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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 : 354원 → 841원 ·전자담배 : 221원 → 525원 ·파이프담배 : 12.7원 → 30.2원 ·엽궐련 : 36.1원 → 85.8원 ·각련 : 12.7원 → 30.2원 ·씹는 담배 : 14.5원 → 34.4원 ·냄새 맡는 담배 : 9원 → 21.4원 ·물담배 : 442원 → 1050.1원 ·머금는 담배 : 225원 → 53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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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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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 438원(73원/1g)→ 750원(20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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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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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유사제품(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제조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 1ml당 5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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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제품 종류별 제세부담금 부과 현황(단위: 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궐련: 20개비당 841원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1밀리리터당 525원
√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궐련형의 경우 20개비당 750원, 그 밖의 유형의 경우 1그램당 73원

파이프담배: 1g당 30.2원

엽궐련(葉卷煙): 1g당 85.8원

각련(刻煙): 1g당 30.2원

씹는 담배: 1g당 34.4원

냄새 맡는 담배: 1g당 21.4원

머금는 담배: 1g당 534.5원

물담배: 1g당 1050.1원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
1.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 절주교육 및 광고, 음주폐해 예방 등 국민건강관리사업
2.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3.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4. 보건통계의 작성·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5.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6. 국민영양관리사업
7. 신체활동장려사업
8. 구강건강관리사업
9.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10.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11.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12. 만성퇴행성질환의 관리사업
13.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지원사업
14.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등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 사업
15. 건강친화인증 기업 지원 사업
16. 절주문화 조성 사업

과세대상

피우는 담배
√ 제1종 궐련
√ 제2종 파이프담배
√ 제3종 엽궐련
√ 제4종 각련
√ 제5종 전자담배
√ 제6종 물담배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머금는 담배

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합니다(
「지방세법」 제51조).

세율

피우는 담배
√ 제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 제2종 파이프담배: 1g당 36원
√ 제3종 엽궐련: 1g당 103원
√ 제4종 각련: 1g당 36원
√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니코틴 용액 1mm당 628원 /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권련형은 20개비당 897원, 그 밖의 유형은 1그램당 88원
√ 제6종 물담배: 1g당 715원

씹거나 머금는 담배: 1g당 364원

냄새 맡는 담배: 1g당 26원

담배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데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49조 및
제150조제4호).

세율

담배 개별소비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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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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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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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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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는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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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궐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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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비당 59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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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파이프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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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g당 2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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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엽궐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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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g당 6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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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종 각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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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g당 2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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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종 전자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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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용액 1㎜당 3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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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1. 궐련형 : 20개비당 529원 2. 기타유형 : 1그램당 5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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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종 물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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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g당 42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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씹거나 머금는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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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g당 21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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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 맡는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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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g당 1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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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
※ 담배 면세한도
담배에 대해서는 기본면세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이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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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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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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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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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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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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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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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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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궐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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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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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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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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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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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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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밀리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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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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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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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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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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