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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휴업·폐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영업에 대한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는 같이할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휴업·폐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영업에 대한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는 같이할 수 있습니다.


























※ 휴업·폐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보 사업자등록안내 휴·폐업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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