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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용자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가입한 보증보험에 대해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이용자의 의사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조하여 분쟁을 해결합니다.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이용자의 의사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조하여 분쟁을 해결합니다.
손해배상책임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결혼중개업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함)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본문).
※ 다만,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단서).
보증보험금 지급
이용자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가입한 보증보험에 대해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이용자는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국내결혼중개업자는 보증보험금으로 해당 결혼중개와 관련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고, 그 증명서류를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7조제3항).
※ 국제결혼중개업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 창업준비-보증보험가입 및 중개소 확보 등-국제결혼중개업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결혼중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① 손해배상을 하거나, ②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 비용의 부담 없이 국제결혼중개를 다시 이행해야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제4호].
이용자의 의사로 인한 계약해지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계약한 이용자의 의사에 따른 계약해지에 대한 환불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호).
분쟁유형 |
해결기준 |
계약체결 후 국제결혼 행사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해지할 경우 |
총비용 중 중개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용자 부담 |
국제결혼 행사일정 확정 이후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하기 전에 해지할 경우 |
총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이용자 부담 |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한 이후 맞선 보기 전에 해지할 경우 |
총비용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이용자 부담 |
상대 국가에서 맞선 이후 해지할 경우 |
총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용자 부담 |
상대 국가에서 결혼이 성사된 이후 해지할 경우 |
총비용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이용자 부담 |
결혼을 성사하고 국내에 입국한 이후 해지할 경우 |
총비용 전액 이용자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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