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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중개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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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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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보험가입 및 중개소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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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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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 운영 및 고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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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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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및 분쟁해결
- 휴업·폐업 및 재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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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폐업 및 재개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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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용자는 국내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내결혼중개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이용자의 의사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조하여 분쟁을 해결합니다.
국내결혼중개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이용자의 의사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조하여 분쟁을 해결합니다.








※ 국내결혼중개업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 창업준비-보증보험가입 및 중개소 확보 등-국내결혼중개업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 |
해결기준 |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정보(프로필) 제공 전에 해지된 경우 |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10% 배상 |
정보(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에 해지된 경우 |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15% 배상 |
만남일자 확정 후에 해지된 경우 |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배상 |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 |
가입비×(잔여 횟수/총횟수)+가입비의 20% 환급 |
첫 번째 만난 상대방이 계약서상 기재된 소비자의 우선 희망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해지된 경우 |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배상 |
※ “가입비”란 계약금, 연회비 등 명칭에 관계없이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한 일체의 금액을 말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7호 ①번).
※ “귀책사유”란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病歷)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관리소홀(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 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한정함)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7호 ①번).
※ 횟수 대신 기간으로 계약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 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정산하고 해지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가입비의 20%를 배상해야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7호 ①번).


분쟁유형 |
해결기준 |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정보(프로필) 제공 전에 해지된 경우 |
가입비의 90% 환급 |
정보(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에 해지된 경우 |
가입비의 85% 환급 |
만남일자 확정 후에 해지된 경우 |
가입비의 80% 환급 |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 |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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