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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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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및 분쟁해결
- 휴업·폐업 및 재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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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폐업 및 재개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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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와 신상정보 관련 서류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동의하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한 이후에 만남을 주선해야 합니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와 신상정보 관련 서류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동의하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한 이후에 만남을 주선해야 합니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1. 혼인경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2.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감염 및 정신질환 여부를 포함):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정신건강의학과가 설치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경우 정신계통의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해야 함)
3. 직업: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농사실확인서 또는 그 밖에 직업이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범죄경력(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강요 관련 범죄경력 및 범죄경력조회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으로 한정): 범죄경력조회 회신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5.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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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에 1회 |
1년 이내에 2회 |
1년 이내에 3회 이상 |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신상정보가 거짓임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하여 중개한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과장된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이 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금형이 부과되지 않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 이를 위반하여 국제결혼중개 계약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3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 1년 이내에 1회: 영업정지 1개월
√ 1년 이내에 2회: 영업정지 3개월
√ 1년 이내에 3회 이상: 영업정지 6개월






√ 1년 이내에 1회: 영업정지 3개월
√ 1년 이내에 2회: 영업정지 6개월
√ 1년 이내에 3회 이상: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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