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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중개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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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보험가입 및 중개소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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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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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 운영 및 고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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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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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자는 ① 직업소개사업, 근로자파견사업 또는 해외이주알선업을 겸업할 수 없으며, ②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안 되며, ③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중개업자는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에 신고필증·등록증 등을 게시하고 장부 등의 자료를 비치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을 기재한 표 등을 게시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자는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에 신고필증·등록증 등을 게시하고 장부 등의 자료를 비치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을 기재한 표 등을 게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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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에 1회 |
1년 이내에 2회 |
1년 이내에 3회 이상 |
|
국내결혼중개업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1년 |
국제결혼중개업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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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1년 이내에 1회 |
1년 이내에 2회 |
1년 이내에 3회 이상 |
|
국내결혼중개업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국제결혼중개업 |
등록취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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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금형이 부과되지 않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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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에 1회 |
1년 이내에 2회 |
1년 이내에 3회 이상 |
|
국내결혼중개업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국제결혼중개업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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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금형이 부과되지 않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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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금형이 부과되지 않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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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란 결혼중개서비스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중개사무소 등의 게시물 또는 회원권 등에 쓰거나 붙인 것을 말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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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란 결혼중개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방송, 전기통신이나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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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범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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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에 1회 |
1년 이내에 2회 |
1년 이내에 3회 이상 |
|
국내결혼중개업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국제결혼중개업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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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금형이 부과되지 않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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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명부(「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결혼중개 회원명부(「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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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
2.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3. 사업자등록번호
4. 중개사무소 소재지의 주소 및 전화번호
5.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을 기재한 표
6. 이용약관
7. 보증보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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