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 등록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등록한 사항 중 중개사무소의 상호, 소재지 등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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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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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자 등의 교육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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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을 보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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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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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이 경우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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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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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를 갖추어 주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중개사무소가 2곳 이상인 때에는 중개사무소별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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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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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함)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단,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로 영사관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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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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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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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료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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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단, 보증보험회사가 보증 사실을 직접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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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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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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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하지 않고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거나,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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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시물의 제거·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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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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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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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국제결혼중개업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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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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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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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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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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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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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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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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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대표자 및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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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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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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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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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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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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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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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