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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결혼중개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내결혼중개업자는 영업소 폐쇄,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결혼중개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내결혼중개업자는 영업소 폐쇄,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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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위의 2. 및 3. 에도 불구하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형법」제228조 및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제7조의2 및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5. 국제결혼 중개행위 관련 외국의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형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형사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을 집행하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를 포함)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위 1.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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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원 중에 위의 1.~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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