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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등 납부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비를 납부해야 하며, 민간 구급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송처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응급실 의료비의 납부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응급의료수가(應急醫療酬價)의 지급기준은 「응급의료수가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3호, 2014. 5. 27. 발령, 2014. 6. 5. 시행)에 따릅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구급차 이송처치료의 납부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구급대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송거리나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입니다[119안전신고센터(정보마당-소방상식) 참조].
위급상황이 아닌 지역 간 환자이송 또는 의료시설 간 환자이송 등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민간의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이송처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 이송처치료 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응급의료 이용-응급의료기관으로 이동-구급차 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송비용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구급차를 사용한 경우에 그 구급차에 의한 이송처치료를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가 구급차를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였을 때에는 그 환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송처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 3).
구분 |
요금의 종류 |
구급차의 운용자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의료기관 등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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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구급차 |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
30,000원 |
20,000원 |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
1,000원/1km |
800원/1km |
|
부가요금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
15,000원 |
10,000원 |
|
특수구급차 |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
75,000원 |
50,000원 |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
1,300원/1km |
1,000원/1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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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할증요금(00:00~04:00) |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
※ 위와 같은 이송처치료 외에 의료장비 사용료, 처치비용, 소모품이나 의약품 사용료, 대기비용, 통행료, 카드 수수료, 보호자 탑승료 등 별도의 비용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보건복지부 「구급차 관리·운용 안내」<2022.> 7쪽 참조).
이송처치료를 지불한 경우에는 이송처치료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다음의 사항이 모두 표시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賣出錢票)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이송처치료 영수증으로 봅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및 별지 제5호서식).
1. 이송처치료의 기본, 추가 및 할증 요금
2. 부가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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