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치료
응급환자는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구조 및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① 응급처치 제공의무가 없는 사람이나 업무수행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의 선의의 응급의료, ② 응급의료종사자나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의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이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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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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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진료를 위해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응급의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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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해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응급처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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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1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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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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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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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또는 자격 정지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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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또는 자격 정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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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또는 자격 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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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응급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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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나 국가행사, 대규모 행사 등으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거나,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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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에 따른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하라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에 따른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라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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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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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진료와 응급실의 감염예방을 위해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해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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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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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등의 운용자는 환자 이송 시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전반적인 환자의 상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송해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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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위해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 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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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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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이 감면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한 응급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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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종사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개별 법령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이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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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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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형법」 제268조)의 형이 감경(減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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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이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처치(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처치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처치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