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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처방전이 필요하며, 일반의약품은 처방전이 없이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해열제나 소화제 등 안전상비의약품은 편의점이나 마트 등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해열제나 소화제 등 안전상비의약품은 편의점이나 마트 등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약사법」 제95조제1항제9호).

※ 일반의약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55호, 2019. 7. 1. 발령·시행)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약사법」 제2조제9호).







※ 안전상비의약품이란?


1.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밀리그람(10정)
2. 타이레놀정 160밀리그람(8정)
3. 타이레놀정 500밀리그람(8정)
4.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
5. 어린이부루펜시럽(80㎖)
6. 판콜에이내복액(30㎖×3병)
7. 판피린티정(3정)
8. 베아제정(3정)
9. 닥터베아제정(3정)
10. 훼스탈골드정(6정)
11. 훼스탈플러스정(6정)
12. 신신파스아렉스(4매)
13. 제일쿨파프(4매)

1. 안전상비의약품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그 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설과 안전상비의약품을 관리할 것
2.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할 것
3. 1회 판매 수량은 안전상비의약품별 1개의 포장단위로 제한할 것
4. 12세 미만 아동(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재학생을 포함)에게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지 말 것

5.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을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점포에 게시할 것
6.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7. 개봉 판매 금지의무를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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