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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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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유한책임회사
- 유한책임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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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구성 및 정관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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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시 출자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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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 유한책임회사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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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집행 및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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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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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가입과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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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과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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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책임회사의 회계
- 회사의 합병, 소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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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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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책임회사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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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의 가입
총사원의 동의로 정관을 변경하면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사원 가입 시 현물출자를 하는 사원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유한책임회사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교부해야 합니다.
사원 가입 시 현물출자를 하는 사원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유한책임회사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교부해야 합니다.
사원의 가입이란?
“사원의 가입”이란 유한책임회사가 성립한 이후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금전 또는 현물 출자하여 지분을 가지면서 원시적으로 사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원의 가입방법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23제1항).
※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키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16).
가입의 효력발생 시기
사원의 가입은 정관을 변경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정관을 변경한 때에 해당 사원이 출자에 관한 납입 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출자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납입 또는 이행을 마친 때에 사원이 됩니다(「상법」 제287조의23제2항).
가입 사원의 현물출자이행 의무
사원 가입 시 현물출자를 하는 사원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유한책임회사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교부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23제3항 및 제287조의4제3항).
변경등기 신청
사원이 새롭게 가입을 하여 출자를 하면 등기사항 중 자본금의 액이 변경되므로 이러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고,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5제4항).
제출서류
등기신청인은 유한책임회사변경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659호, 2018. 12. 11. 발령, 2018. 12. 19. 시행) 양식 제58호 참조].
정관
총사원동의서
출자금납입증명서(또는 현물출자재산 인도증명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사원의 가입에 따른 자본금의 증가를 이유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 수도권 및 대도시에 설립 또는 전입 후 5년 내의 회사의 자본이 증가된 경우, 그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3배 가산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2항제1호).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
※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으로 지방교육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加減)조정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2항).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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