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집행자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해야 하며, 1명 또는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 각 업무집행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고, 그 자의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업무집행자의 지정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1명 또는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업무집행자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상법」 제287조의12제2항 전단).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 그 각 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
「상법」 제287조의12제2항 후단 및
제201조제2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정관으로 둘 이상을 공동업무집행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상법」 제287조의12제3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의 특칙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고, 그 자의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상법」 제287조의15제1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업무집행자의 경업금지의무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업무집행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營業部類)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며,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업무집행자·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되지 못합니다(
「상법」 제287조의10제1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업무집행자가 이를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회사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사원에 대하여 회사는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그 사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법」 제287조의10제2항,
제198조제2항 및 제3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이러한 권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행사해야 하며 다른 사원의 1인이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상법」 제287조의10제2항 및
제198조제4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업무집행자의 자기거래제한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회사서류, 업무 등에 관한 정기 검사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영업년도 말에 있어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회사의 회계장부·대차대조표나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87조의14 및
제277조제1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법원의 허가에 따른 상시 검사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언제든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위에 따른 열람과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87조의14 및
제277조제2항).
※ 업무집행자에 대한 벌칙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업무집행자가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가지거나 제3자에게 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징역과 벌금은 병과(竝科)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22조제1항 및
제632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업무집행자가 그 직무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법」 제630조제1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업무집행자에게 위의 이익을 약속, 공여(供與)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법」 제630조제2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업무집행자가 수수한 이익은 몰수되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되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竝科)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2조 및
제633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업무집행자 권한상실 선고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업무집행자가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87조의17제1항 및
제205조제1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업무집행의 정지 및 직무대행자의 선임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사원이 업무집행자 등의 권한상실 청구를 할 경우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87조의5제5항 참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점 및 지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등기해야 합니다(
「상법」 제287조의5제5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직무대행자의 권한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위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않은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법」 제287조의13 및
제200조의2제1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사원의 대표소송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소제기의 청구
2. 회사가 소제기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사원은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87조의22제2항 및
제403조제3항).
3. 30일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원은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87조의22제2항 및
제403조제4항).
4. 회사가 소제기의 청구에 따라 소를 제기하거나 사원의 위 2. 및 3.에 따른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락·화해를 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287조의22제2항 및
제403조제6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회사는 이러한 소송에 참가할 수 있으며, 소를 제기한 사원은 소를 제기한 후 지체 없이 회사에 대하여 그 소송의 고지를 해야 합니다(
「상법」 제287조의22제2항 및
제404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제소사원의 권리의무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위의 2. 및 3.의 소를 제기한 사원이 승소한 때에는 그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을 지급한 회사는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습니다(
「상법」 제287조의22제2항 및
제405조제1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반면, 위의 2. 및 3.의 소를 제기한 사원이 패소한 때에는 악의인 경우 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상법」 제287조의22제2항 및
제405조제2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대표소송과 재심의 소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소가 제기된 경우에 원고와 피고의 공모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인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써 판결을 하게 된 때에는 회사 또는 사원은 확정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87조의22제2항 및
제40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