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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제도 이해하기
-
- 회사와 유한책임회사
- 유한책임회사 설립
-
- 사원구성 및 정관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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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시 출자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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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 유한책임회사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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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집행 및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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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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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가입과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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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과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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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책임회사의 회계
- 회사의 합병, 소멸 등
-
-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
- 유한책임회사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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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란 출자자인 사원이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 각 사원은 자신이 출자한 투자액을 한도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형태의 회사를 말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청년 벤처 창업이나 사모(私募)투자펀드, 법무법인, 세무회계법인 등에 적합한 기업유형으로서, 기존의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보다 좀 더 간편하고 편리하게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유용한 회사제도입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청년 벤처 창업이나 사모(私募)투자펀드, 법무법인, 세무회계법인 등에 적합한 기업유형으로서, 기존의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보다 좀 더 간편하고 편리하게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유용한 회사제도입니다.






구분 |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유한책임회사 |
사원의 구성 |
무한책임사원 |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
주주 |
유한책임사원 |
유한책임사원 |
사원의 수 |
2인 이상 |
각각 1인 이상 |
1인 이상 |
1인 이상 |
1인 이상 |
사원의 책임범위 |
직접, 연대, 무한책임 |
(무) 직접, 연대, 무한책임 / (유) 직접, 연대, 유한책임 |
간접, 유한책임 |
간접, 유한책임 |
간접, 유한책임 |
출자 목적물 |
재산, 노무, 신용 |
(무) 재산, 노무, 신용 / (유) 재산 |
재산 |
재산 |
재산 |
업무집행기관 |
무한책임사원 |
무한책임사원 |
이사회, 대표이사 |
이사 |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 |








※ 유한책임회사 설립절차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절차 및 각종 필요서류, 유한책임회사 설립에 관한 온라인 민원신청, 온라인 상담 서비스 등 유한책임회사 설립 전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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