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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금융광고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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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금융광고의 규제 및 신고 등
- 음란물 유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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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 유포 등에 대한 규제
- 불법사이트 등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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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이트의 개설 및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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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보안피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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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음란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나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음란물 유포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 처리흐름도 >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www.kocsc.or.kr), 전자민원-통신민원-이용안내>
※ 실시간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 대한 심의
Q) 실시간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서 수시로 음란한 내용을 내보내는데 이런 것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면 심의 후 정지시킬 수 있나요?
A) 다음과 같이 심의가 가능한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눠집니다.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www.kocsc.or.kr), 전자민원-통신민원-FAQ>


※ 인터넷 중독상담 및 예방교육 상담

※ 음란물에 대비한 청소년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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