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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운동”이란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지거나 부쳐질 사항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민소환투표운동은 주민소환투표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주민소환투표운동은 주민소환투표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1호 단서).


※ 다만,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은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4호 단서).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원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상근직원 포함)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사람과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Q. 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시기에 투표운동을 할 경우 법에 위반되나요?
A.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처분 및 투표공고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 중에 투표운동을 할 수 없으며, 투표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32조에 위반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3년도 주민소환업무 매뉴얼』, 3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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