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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지방의회의원 등입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지방의회의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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