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자 및 청구요건 등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지방의회의원 등입니다.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지역 주민의 서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제1호·제2호).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34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사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

청구대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제외)

청구제한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때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청구요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제외)에 대하여 다음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0/100 이상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5/100 이상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이하 "지역구시·도의원"이라 함) 및 지역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이라 함):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20/100 이상

2개인 경우: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00 이상의 서명

3개 이상인 경우: 1/3 이상의 시·군·자치구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10,000 이상 10/1,0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해당 시·군·자치구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100 이상 서명

2개인 경우: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00 이상의 서명

3개 이상인 경우: 1/3 이상의 읍·면·동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10,000이상 10/1,000이하의 범위 안에서 15/100이상의 서명

2개인 경우: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0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3개 이상인 경우: 1/3 이상의 읍·면·동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10,000이상 10/1,000이하의 범위 안에서 해당 읍·면·동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