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주민조례청구 절차
조례개폐청구 절차는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신청, 청구인명부·주민청구조례안 작성 및 제출 등으로 진행됩니다.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는 해당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정해집니다.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신청 및 발급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신청
선거권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이하 "청구권자"라 함)이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함)를 선정해야 하며, 선정된 대표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전단).
주민조례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함)
조례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함)
※ 이 경우 대표자는 그 발급을 신청할 때 전자서명의 요청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후단).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발급 및 발급취지 공표
지방의회의 의장은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을 받으면 대표자가 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하여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전단).
서명요청 및 청구인명부 작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문서서명 요청
대표자(서명요청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 포함)는 청구권자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대표자는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 연월일을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즉시 위임신고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후단).
대표자 또는 수임자는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 청구인명부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청구서나 그 사본
주민청구조례안 또는 그 사본
대표자 증명서(수임자의 경우 위임신고증 포함)나 그 사본
Q. 청구인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주민에게 위임할 때 인원 제한이 있나요?
A. 「지방자치법」상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제도의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수임자의 수를 한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대표자는 여러 주민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2년도 자치법규업무매뉴얼』, 68면 참조>
전자서명 요청
대표자는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서명을 갈음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청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후단 및 제7조제4항).
※ 위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을 받은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의 사항을 함께 공표하고, 정보시스템에 다음의 서류를 게시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후단 및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공표사항

정보시스템 게시사항

√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 전자서명 방법 및 전자서명 취소 방법

√ 청구서나 그 사본

 

√ 주민청구조례안 또는 그 사본

 

√ 대표자 증명서(수임자의 경우 위임신고증 포함)나 그 사본

서명요청 기간
대표자 또는 수임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안에 서명과 전자서명을 요청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전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 6개월
시·군·구(이하 “시·군·자치구”라 함): 3개월
※ 대표자 또는 수임자가 아닌 사람은 위의 서명과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주민조례청구의 서명과 전자서명의 요청 기간을 계산할 때는 다음의 선거기간은 제외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후단 및 「공직선거법」 제33조제1항).
대통령 선거: 23일
국회의원선거: 14일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선거: 14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14일
※ 대표자 또는 수임자는 위 선거기간에는 서명과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서명 및 청구인명부 작성 방법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청구권자는 청구인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서명 연월일
※ 다만, 청구권자가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생성된 청구인명부에 그 주민이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 연원일을 적은 것으로 봅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서명을 한 청구권자가 그 서명을 취소하려면 대표자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대표자에게 서명 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대표자는 즉시 청구인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후단).
전자서명을 한 청구권자가 그 전자서명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해당 지방의회에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 취소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청구인명부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시·도

시·군·자치구

시·군·자치구별로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작성

읍·면·동별로 작성

청구인명부 제출 및 열람기간 등 공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구인명부 제출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전자서명 포함)한 청구권자의 수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되면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안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본문).
시·도: 10일
시·군·자치구: 5일
※ 다만,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단서).
청구인명부 공표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제출받거나 청구인명부의 활용을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구인명부 열람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서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서명
한 사람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2개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서명요청 기간 외의 기간 또는 서명요청 제한 기간에 받은 서명
청구권자가 서명 취소를 요청한 서명
강요·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서명
청구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등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전단).
※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후단).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청구권자의 수가 청구요건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을 줄 수 있습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15일 이상

시·군·자치구

10일 이상

Q. 청구인명부 보정 시 새로운 주민의 서명을 받아도 되나요?
A. 기존 서명을 보정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서명을 받아 19세 이상의 서명 주민 수를 충족시키는 것도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의 취지에 맞아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2년도 자치법규업무매뉴얼』, 76면 참조>
청구의 수리 여부 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구의 수리 여부 결정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전단).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이 끝난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후단).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위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