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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운동은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두 가지 사항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투표운동기간은 주민투표 발의일부터 주민투표일의 전일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투표운동기간은 주민투표 발의일부터 주민투표일의 전일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투표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주민투표법」 제20조제1항 단서).






















Q. 지방자치단체에서 신문방송광고, 설명회 등을 통해 특정안에 대해 홍보하는 것을 정보의 제공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정보의 제공과 주민투표운동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A. 특정안에 대하여 홍보하는 것은 그 특정안을 지지하게 하는 행위로서 정보제공의 범위를 넘어 투표운동에 해당될 것입니다. 또 일방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경우에는 투표운동에 해당될 것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3년도 주민참여업무편람』, 5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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