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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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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투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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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알아보기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해당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해당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습니다.
주민투표의 개념
“주민투표”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선거권이 있는 주민 전체의 의사를 묻는 투표를 말합니다(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참조).
투표권자
18세 이상의 주민 중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5조제1항 본문).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다만, 선거일 현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8조 및 「주민투표법」 제5조제1항 단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사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
√ 선거범
√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해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경우를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
<출처: 행정안전부, 『2013년도 주민참여업무편람』, 제21면>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주민투표
<출처: 행정안전부, 『2013년도 주민참여업무편람』, 제25면>
국가정책에 의한 주민투표
<출처: 행정안전부, 『2013년도 주민참여업무편람』, 제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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